지도전문의 안내
지도전문의 관련 사항 안내
1. 지도전문의 정의
- 지도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(기관)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, 레지던트 수련병원(기관) 지정에 적용한다.
- 지도전문의는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다만, 수련병원(기관)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(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)을 받아야 한다.
2. 지도전문의 재교육 주기 안내
- 지도전문의 자격 관리를 위하여 재교육 주기 안내를 참고하시어 해당 병원(기관) 소속 지도전문의께서 일정에 따라 재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대상자 |
재교육 주기 |
①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* |
▶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(공통ㆍ학회)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(온라인교육 포함) 주기를 2016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으로 함 |
②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** |
▶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으로 함 |
③ 전공의법 시행규칙(2016.12.27.)이후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자 |
▶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함 |
* 2012년 9월 30일 이전 수련병원(수련과목)에서의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
** 2012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
교육 내용
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필수교육 (전문과목학회별 교육 4시간)
-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지도전문의 필수교육은 춘계통합학술대회 사전등록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참가비 40,000원)
- 연차별 수련 교육내용
- 수련 프로그램 평가
-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
2. 선택교육: 학회 자율 결정(1시간)
3. 2024년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
4. 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
- 신청방법: 「지도전문의 교육센터 」사이트 (https://kha.hunet.co.kr )에서 신청받으며, 교육비 결제는 개인결제와 단체결제로 나누어짐
- 문의처:수련환경평가본부 운영지원국 안진호 팀장(T. 02-705-928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