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등록
필수과목 이수 안내
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필수교육 진행 안내
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필수 인정 평점: 2점 / 의료분쟁 VOD
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?
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함.
필수과목 연수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: 2018년 1월 1일
필수과목 이수 평점: 2평점(2시간)
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
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(보수교육)
① 중앙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한다.
KMA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및 필수교육 연수교육 일정 바로가기 참고 하시고 이수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