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도전문의 안내

지도전문의 정의

  • 지도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(기관)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, 레지던트 수련병원(기관) 지정에 적용한다.
    • 지도전문의는 「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수련병원(기관)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전문의 교육(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)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여는 최초로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.
  •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(이하 ‘정원책정 지도전문의’)는 지도전문의 중 해당과목 수련병원(기관)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의를 말하며, 레지던트 정원책정 기준에 적용한다.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확인시기는 평가연도는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.

교육내용 및 시간

●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
제3조(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)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  • 교육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
    • 가. 지도전문의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전공의에 대한 지도·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  • 라.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의료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
    • 바.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사. 그 밖에 전공의 지도·교육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• 교육내용
    • 수련과목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
      ☞ 연차별 수련 교육 내용
      ☞ 수련 프로그램 평가
      ☞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
    • 수련과목에 대한 국제적 동향 및 최신 정보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학회별 특성에 따른 교육(선택 사항)
      ☞ 학회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결정

  • 교육시간
    • 총 4시간
      ☞ 학회별로 주제를 정하시고, 시간을 배분하여 4시간 동안 진행
      ☞ 병협 주관 공통교육 4시간,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4시간

교육 시행 방법

  • 전문과목학회별 교육계획서 제출
    • 제 출 처 : 대한의학회
    • 제출기한 : 매년 4월말

  • 전문과목학회별 교육 진행
    • 학회별로 자유롭게 일정을 정하여 최소 3시간의 지도전문의 전문학회별 교육을 시행
    • 엄격한 출석관리(교육시작, 종료) 체계 구축

  • 전문학회별 교육이수 확인
    • 26개 전문학회별로 지도전문의 전문학회별 교육의 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 확인 결과를 의학회에 제출
    • 제출기한 : 교육 개최 후 1주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