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도전문의 안내
지도전문의 관련 사항 안내
1. 지도전문의 정의
- 지도전문의는 「의료법」 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(기관)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, 레지던트 수련병원(기관) 지정에 적용한다.
2. 지도전문의 재교육 주기 안내
대상자 | 재교육 주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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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* | ▶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(공통ㆍ학회)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(온라인교육 포함) 주기를 2016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으로 함 |
②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** | ▶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으로 함 |
③ 전공의법 시행규칙(2016.12.27.)이후 지도전문의 최초교육 이수자 |
▶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함 |
교육 내용
1.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필수교육 (전문과목학회별 교육 4시간)
2. 선택교육: 학회 자율 결정(1시간)
3. 2023년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
4. 병원협회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